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물류통 2014. 4. 1. 12:2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3 물류정보화

 

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있다.<개정 2013.3.23, 2013.8.6>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2. 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4.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항에 따라 지정된 (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있다.<개정 2013.3.2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