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개발)

물류통 2014. 4. 1. 12:2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3 물류정보화

 

32(전자문서의 이용·개발)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