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9조 삭제 ,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물류통 2014. 4. 1. 12:1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3 물류정보화

 

29 삭제 <2012.6.1>

 

30(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