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절 물류정보화
제29조 삭제 <2012.6.1>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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