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38조의2(인증의 특례)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호의 인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심사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제49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
② 제1항에 따른 일괄 심사를 위한 절차ㆍ기준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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