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8조의2(인증의 특례)

물류통 2014. 4. 1. 17: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38조의2(인증의 특례) 43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2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다음 호의 인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심사를 거쳐 인증할 있다.

1. 49조의2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3 따른 우수업체 인증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5조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

1항에 따른 일괄 심사를 위한 절차ㆍ기준ㆍ방법ㆍ점검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