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물류통 2014. 4. 1. 17:3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