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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