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물류통 2014. 4. 1. 17:3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41(인증서와 인증마크)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 한다)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있다.

인증마크의 도안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밖의 방법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