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물류통 2014. 4. 1. 17:4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국제물류주선업

43(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 한다) 등록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보유하고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국제물류주선업자는 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6.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