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5조(사업의 승계)

물류통 2014. 4. 1. 17: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국제물류주선업

45(사업의 승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