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2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2. 제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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