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물류통 2014. 4. 1. 17:5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국제물류주선업

47(등록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1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 또는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2. 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게

22. 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3. 44(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44조제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 4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4. 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