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물류통 2014. 4. 1. 18:0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국제물류주선업

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 국제물류네트워크ㆍ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할 있다. <개정 2013.3.23>

국제물류주선업자는 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한다)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있으며,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인증표시를 있다.<개정 2013.3.23>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있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같은 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있다.<개정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49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을 있다.<개정 2013.3.23>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