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네트워크ㆍ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8.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49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⑧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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