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8조 삭제 <2013.8.6>
제49조(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 법규 > 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0) | 2014.04.01 |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5조(사업의 승계) (0) | 20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