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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