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물류통 2014. 4. 1. 18:0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국제물류주선업

49조의3(인증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49조의25항에 따른 점검을 3 이상 거부한 경우

3. 49조의2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경우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49조의2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