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84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