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기본이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3조(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