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7조(물류현황조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7조(물류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