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물류통 2014. 4. 1. 11:1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1 물류현황조사

 

8(물류현황조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