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류통 2014. 4. 1. 11:1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1 총칙

 

6(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법에 규정된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