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물류통 2014. 4. 1. 11:0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1 총칙

 

4(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