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84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관리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지..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은 환경친화적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