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물류통 2014. 4. 1. 18:3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2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59조제2 60조에 따른 지원을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호의 시설에 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물류시설

3.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것을 권고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보다 우선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적용

4. 해외시장의 개척

5.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