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보다 우선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해외시장의 개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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