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물류통 2014. 4. 1. 18:2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2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있다.

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59조제2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 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있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