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물류통 2014. 4. 1. 18: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2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59(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시ㆍ도지사는 1 또는 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내용을 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