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물류통 2014. 4. 1. 18:2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1 물류 관련 연구개발

57(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할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시ㆍ도지사는 1 또는 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내용을 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