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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