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6조(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물류통 2014. 4. 1. 18:1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5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56(· 합동 물류지원센터)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밖에 물류 공동화 정보화 지원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