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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