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물류 법규 > 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0) | 2014.04.01 |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0) | 2014.04.01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0) | 20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