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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