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물류통 2014. 4. 1. 18:3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2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 한다)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있다.

지정표시의 도안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