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물류통 2014. 4. 1. 18:3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2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60조의3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경우

3. 60조의3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 이상 거부한 경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60조의41항에 따른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