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물류통 2014. 4. 1. 18:3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3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

61(국제물류사업의 촉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환적(換積)화물의 유치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 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ㆍ분석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밖에 물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시ㆍ도지사는 1항ㆍ제2 또는 4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내용을 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