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물류통 2014. 4. 1. 18:3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3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

62(공동투자유치 활동)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공항ㆍ항만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는 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관계 행정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시ㆍ도지사는 1 또는 3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