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물류통 2014. 3. 20. 15:5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19(물류단지지정의 해제) 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26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내역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물류단지지정권자는 26조제1 같은 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물류단지의 위치 면적

3.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