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물류통 2014. 3. 20. 15:5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17(주민 등의 의견청취) 물류단지지정권자는 2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설의 위치 변경

물류단지지정권자는 24조제1 단서에 따라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