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4조(물류단지의 지정요청)

물류통 2014. 3. 20. 15:4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14(물류단지의 지정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 한다) 22조제2 또는 같은 3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과 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조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호의 서류 도면을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ㆍ시설배치도 조감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가격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물류단지지정권자는 2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물류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2조제5항제9호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