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4조(물류단지의 지정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ㆍ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물류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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