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1. 물류단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5.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② 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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