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물류통 2014. 3. 20. 15:5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18(행위허가의 대상 ) 2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식재(植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5조제1항에 따라 1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한다)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조제2항제2호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2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