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물류통 2014. 3. 20. 18:4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3(실시계획승인의 고시) 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제5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