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물류 법규 > 물류시설 시행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0) | 2014.03.20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0) | 2014.03.2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0) | 2014.03.2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0) | 2014.03.2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0조(시행자) (0) | 201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