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물류통 2014. 3. 20. 18:5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5(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