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물류통 2014. 3. 20. 18:56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6(공공시설의 범위) 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시설

14. 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