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물류통 2014. 3. 20. 19:0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8(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호와 같다.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매입비

5.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6. 문화재 조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