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6. 문화재 조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