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물류통 2014. 3. 20. 19:0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9(기반시설의 설치지원) 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도로ㆍ철도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