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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