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물류통 2014. 3. 20. 19:06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1(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41조제1항제7호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