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② 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10>
1.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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