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물류통 2014. 3. 20. 19:0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2(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관리) 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있는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목의 사업비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사유대지의 보상비

2. 1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 물류단지개발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41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연구비

4. 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있는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12.4.10>

1.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1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 물류단지개발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