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3조(선수금)

물류통 2014. 3. 20. 19:0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3(선수금) 43조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2>

1. 27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2. 27조제2항제4 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2) 43조에 따라 해당 대금을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제2 호의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더한 금액 이상으로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 이상 지난 날일 . 다만,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은 후에는 그가 조성한 용지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