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물류통 2014. 3. 20. 19:1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5(이주자 등의 취업) 시행자는 45조제2항에 따라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있다.

1항에 따라 구직 또는 구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