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4조(시설부담금)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물류단지의 공원 및 녹지(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시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물류단지의 총 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총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 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존치 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가 내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설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행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내야 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내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존치 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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