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4조(시설부담금)

물류통 2014. 3. 20. 19:1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4(시설부담금) 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간선도로

2. 물류단지의 공원 녹지(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통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4. 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물류단지의 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 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있다.

44조제2항에 따라 존치 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가 내야 시설부담금은 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설부담금을 감액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시행자는 44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내야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내야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을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존치 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