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물류통 2014. 3. 20. 19:5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7(준공인가 사용허가) 시행자는 46조제5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른 준공인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준공인가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