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共同溝)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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