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g..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도로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단지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共同溝)ㆍ폐수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