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물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시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물류단지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6조(준공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6조(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① 시행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4조(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4조(시설부담금)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3조(선수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3조(선수금) ① 법 제43조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