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끝내기 전에 시행자나 법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그 밖에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11.20, 2012.1.6>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물류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9.20>
1.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 및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을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