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물류통 2014. 3. 20. 20:0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1(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22조제2 또는 같은 3항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있다.

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시행자가 2항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용도(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장소

7.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있다.<개정 2008.2.29, 2012.2.2, 2013.3.23>

1.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일반에게 분양할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27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2. 2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 유치업종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기업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7.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있는 경우

밖에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